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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과일 구입 관련 추가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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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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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오후 4:2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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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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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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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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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입니다.
얼마전에 질의한 장례식장 과일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당 병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의료,음식,서비스,부동산업,서비스로 되어 있고, 종목은 병원,한식,주차장,임대,장례식및장례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으로 장례식장 이용객들을 위한 음식료를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과일에 대해서는 상추측과 청과업체를 연결시켜 주고 직접 거래토록 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과일을 구입하여 제공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도소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업태 및 종목으로도 과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방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며, 관련 예규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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