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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질의. 답변 만족도
thwl***   2012-06-29 오전 10:5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7월26일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의 주택구입이나, 부양가족중 요양이 필요한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주택구입 목적이나 부양가족중 요양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할경우 이때 증빙 자료로 어떤것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주택이나목적이나 요양으로인해 중간정산받은 금액은 당해년도 퇴직급여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의2) 위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경우로써 예전처럼 중간정산으로 지급하였을경우

가산세라든가 처벌이 되는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 필요경비로는 당연인정이 안되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30 오전 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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