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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초과금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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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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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오전 11:2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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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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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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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주식 한주당금액(3,500)* 주식수(28,572) = 100,002,000 인데
자본금등기는 (14,286,000)이며 주식발행초과금(85,716,000) 입니다
신고한주당가액(500원)임
1)2012.2.22 투자자로부터 주식유상증자금 대금입금 (100,002,000) 되어슴
그럼 분개가 보통예금(100,002,000) /??(100,002,000) 대변에는 어떤계정과목이?
2)2012.2.24 은행에 유가증권청약금입금 송금함 (자본금등기전에은행에넣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럼분개가 ??(100,002,000) / 보통예금(100,002,000) 차변에는어떤계정과목이?
3)2012.2.29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완료됨 (보통예금통장)입금
그럼분개가?? 보통예금 100,002,000 / 자본금 14,286,000
주식발행초과금 85,716,000
이렇게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투자자한테 입금될때 계정과목 / 은행에청약할때 인출할때 계정과목을 잘모르겠어요~
4)그럼 2012년 법인결산할때 자본잉여금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되어있으면 법인조정할때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익금불산입)항목이라서 별도로 표시안해도 되는건가요?
계속자본잉여금에 달려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5)유상증자관련수수료는 법인조정할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유상증자관련해서 모든비용이 다 손금불산입항목인가요? 이때까지는 법무사수수료(세금계산서발행된건만 손금불산입으로)처리했는데?
자본금변동있고 등기하면 등록면허세,사서증서인증료 등 기타비용도 다 손금불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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