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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후 답변 만족도
choi1***   2012-06-27 오후 1:2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6
2011년 매출누락이 있어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후 처리해야 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1.2011년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두가지다 수정해야하나요?

2.상여처분에 대해서 (반기별신고임) 2012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6-28 오전 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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