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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답변 만족도
ky***   2012-06-26 오후 10:4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선급금 잔액이 09년도부터 남아있을때,

(매입에 대한 선급금은 아님)







당기에 접대비로 회계처리했을시

세법상 기준으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손금불산입하고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한다고 들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지급금 으로 인정하고 이에대한 09년부터 각 사업년도마다

대표자에게 법적 이자율로 미수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후 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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