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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미수수익 답변 만족도
ky***   2012-06-26 오후 10:0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7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위 글을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세무조정에 대해 잘몰라서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여해간 대표자의 대여금 (약정서 있음)



<회계처리>

1) 2009.12.31  미수수익 3백 / 이자수익 3백  (09년에 대한 대여금이자계산)

2) 2010.12.31  미수수익 2백 / 이자수익 2백  (10년에 대한 대여금이자계산)

    -> 201012.31이  09년 미수수익잡은거에 대해 1년이내니깐 이시점에 급여처리

       안해도 되는거죠???



3) 2011.12.31  급여  3백 / 미수수익  ????  (09년꺼 미수수익 상계)

                         / 예수금  ???

    -> 이때 09년꺼 미수수익을 급여로 처리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예수금도 잡야하잔하요?

       그럼 대변에  미수수익 3백이 다 상계처리가 안되는데

       이부분 어떻게 하나요?

    ->이때 급여는 손금불산입(비용인정안됨) 맞죠?



    -> 대표자의 월 급여가 저 달에는, 저 미수수익에 대한 급여로

       대체하는거죠?

       원래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추가로 저내용의 급여처리를 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관련 글을 보다보니깐

회사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이런말도봤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자수익이 생겼으니깐  회사에서는  또 이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것저것  질문이 지저분하네요

죄송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6-28 오전 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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