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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가세환급 신청 답변 만족도
like***   2012-06-26 오후 6:0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8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여러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하여 한번에 결제하였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상 가맹점은 인터넷쇼핑몰(11번가와 그의 사업자번호)로 나옵니다.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하는경우에는

실제 판매처 사업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각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오는데요,



이때 부가세 환급신청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하는것이며,

그때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후 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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