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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기간 답변 만족도
iclob***   2012-06-26 오후 5:0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자동차가입 기간은 2012년 03월 28일부터 2013년 03월 28일입니다.

12년 9개월 하고 4일 기간이라서 9개월간은 보험료로 분개를 하고 2013년 3월은 선급비용으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12년 03월 28일부터 12년 03월 31일까지 4일의 기간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플러스 하여 12년도 보험료를 잡아야하는건지요?

아니면 12년 04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잡으면 되는건지요?

금액은 총 2,190,260 원 입니다.

계산방법과 분개 방법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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