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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2-06-26 오후 4:1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1. 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사람들은 실제 직책과 하는일에 상관없이

   임원이 되서 중간정산이 안되는건가요? 직원이 설립시 모르고 주주명부랑 똑같이

   다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올렸거든요. 이미 다른 직원들처럼 해마다 중간정산이

   된 상태라서요...





2.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2년 1월 5일자로 사임했는데요.

   이 경우 초창기부터 사임 직전까지의 퇴직금과 그 이후 퇴직금은 어떡게

   계산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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