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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게 용역료 지급 답변 만족도
jea***   2012-06-26 오후 3:0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일본인(국내주소 및 거소지 없음)이 국내에서 컨실팅(기술적자문 아님)을 해 주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는 다면,,



질문1) 일본과의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 세율이 없는데,,

       그렇다면 22%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질문2) 컨설팅 용역료를 지급할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외국인 국내계좌로

       송금해도 문제될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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