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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처분시 답변 만족도
thwl***   2012-06-26 오후 1:2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현재 같은업종으로 제 명의로 A사업장과 배우자 명의로 B사업장이 있습니다.



제명의의 A사업장을 6.30일자로 폐업하려고합니다.

기말재고는 1억원(원가) 1억2천만원(시가)

이때 재고를 배우자 명의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넘기려고 합니다.



질의1) 기말재고 원가금액 그대로 1억원 (부가세별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시가금액인 1억2천만원(부가세별도)로 발행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시가로 발행을 해야한다면 1억2천모두 수입금액으로 인식을하는것이 맞나요?



질의2) 제명의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제 명의로 있는 차량역시 배우자 사업장으로 보내려고합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배우자B사업장에서 인수받아 차량운반구 계정을잡고 감가상각과 차량유지비등 경비인정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차량은 업무용도차량)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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