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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믈+토지 구입시 법무사수수료 답변 만족도
white***   2012-06-26 오후 12:1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4
안녕하세요..

이번에.경매로 낙찰받아 토지+건물 을 자산에 취득시키려 합니다.



등록세취득세등등의 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비율로 나누어 자산에 포함시키면 되는거 같은데..법무사 수수료 가 부가세 포함하여 550,000원이 세금계산서 발행되엇는데요

토지+건물 이전등에 관한 보수료인데, 이것을 불공으로 해야하는지 일반과세로 하는지.궁금하구요..



건물을 자산으로 등록할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철콘크리트조+슬래트 지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 회사에서 첨부터 지은 건물이 아니고 전에 있던 건물을 낙찰받은거라..

40년으로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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