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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경비 외환차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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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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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오전 10:3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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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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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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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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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화환산차손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들고있는 외화(CNY)를 2011.12.31일이 평가한 후 2012.6.31일 반기결산시점에만 평가예정입니다.
헌데 6월에 해외출장비용이 발생하여 들고있던 CNY를 지급한경우는 2011.12.31일 평가시의 환율로 회계처리를 해야할지..아니면 지급당일 환율로 회계처리를 해야할지요?
또 출장 후 남은 현금(CNY)을 반납시 언제의 환율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예)출장일기준의 환율로 회계처리한 경우
6월15(1,000*CNY182.78)
가지급금 182,090 / 현금 182,090
6월21일 정산 273만사용(CNY 181)
여비교통비49,413(273 *181) / 가지급금 182,090
현금 132,881(727*182.78) /외환차익 204
이런식으로하는데 맞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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