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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결산이후 부가세수정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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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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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오전 9:2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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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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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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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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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법인세 확정신고완료후
2011년 1기예정 부가세분을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수정사유는
당초신고때 비영업용차량을 부가세공제받아서
그것을 불공제로 수정하면서 차량의 부가세+가산세를 2012년에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였는데요,,,
2012년도 부가세납부시 회게처리가 궁금합니다
당초 2011년도에 차량의 부가세만큼 차량운반구로 계상됬어야하는데 안되서
2011년 결산시 차량운반구 가액도 부가세만큼 덜잡혀있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과소계상됬구요,,,
2012년에와서 바로잡으려면
갑설:
부가세 수정신고납부일 기준으로 부가세만큼 차량운반구로
당기증가분(실제는 당기증가분이 아니지만,,)으로 잡아주고
2012년부터 감가상각을 제대로한다
을설:
2011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아여한다
혹시 을설이라면 어떤식으로 수정신고하는지 (세무조정, 소득처분)
또,2012년도에 부가세납부시 회계처리는 어찌해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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