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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결산이후 부가세수정신고시 답변 만족도
khkh***   2012-06-26 오전 9:2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1
2011 법인세 확정신고완료후

2011년 1기예정 부가세분을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수정사유는

당초신고때 비영업용차량을 부가세공제받아서

그것을 불공제로 수정하면서 차량의 부가세+가산세를 2012년에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였는데요,,,



2012년도 부가세납부시 회게처리가 궁금합니다



당초 2011년도에 차량의 부가세만큼 차량운반구로 계상됬어야하는데 안되서

2011년 결산시 차량운반구 가액도 부가세만큼 덜잡혀있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과소계상됬구요,,,



2012년에와서 바로잡으려면



갑설:

부가세 수정신고납부일 기준으로 부가세만큼 차량운반구로

당기증가분(실제는 당기증가분이 아니지만,,)으로 잡아주고

2012년부터 감가상각을 제대로한다



을설:

2011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아여한다



혹시 을설이라면 어떤식으로 수정신고하는지 (세무조정, 소득처분)

또,2012년도에 부가세납부시 회계처리는 어찌해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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