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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mig***   2012-06-26 오전 8:4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2011년 법인세 신고했던 내용중 영세율매출 일부를 2011년 매출로 인정할 수 없고2012년 매출로 봐야한다고 법인세 수정신고하라는 연락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초 신고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했는데, 수정신고는 저희가 직접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과대신고된 사항을 세무조정사항으로 해서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매출액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매출원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하면 되나요?

어떤 서식들의 내용이 달라지며,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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