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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원 기준 답변 만족도
ky***   2012-06-26 오전 1: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7
A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무조사길라잡이(green book) 12페이지에



근로자 범위설명內  주주인임원과,일용근로자,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잇습니다.





B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 886번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여기서는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20)*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질문1)위 두가지내용에서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로 포함하는 여부가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로 보는것인가요, 아닌가요?



질문2)세법상 임원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었다고 다 임원으로 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또 회사주식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무조건 임원으로 보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7 오전 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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