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근로자와 임원 기준 |
답변 만족도 |
|
|
|
ky*** |
 |
2012-06-26 오전 1:13: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07 |
|
|
|
A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무조사길라잡이(green book) 12페이지에
근로자 범위설명內 주주인임원과,일용근로자,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잇습니다.
B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 886번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여기서는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20)*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질문1)위 두가지내용에서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로 포함하는 여부가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로 보는것인가요, 아닌가요?
질문2)세법상 임원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었다고 다 임원으로 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또 회사주식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무조건 임원으로 보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