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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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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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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오후 2:37: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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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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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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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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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사업장을 아내한테 넘길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장이예요.
2년이내 자동차, 기타비품 부가세 공제 받은게 있어서,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안되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로 아내한테 넘기는 것 가능한가요?(문제가생긴다면?)
그리고, 또한가지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아내를 넣었다가 남편을 뺄수있나요?
(추후, 공동명의에서 남편을 뺄수 있다면 단기간에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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