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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후 납부 시 분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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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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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오후 1:0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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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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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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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렌탈비를 과세로 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서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해당분 : 본세: 1,0000,000원 , 가산세: 100,000원
2012년도 해당분 : 본세 : 200,000원 , 가산세: 20,000원
위의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해당분 : 본세: 1,0000,000원 , 가산세: 100,000원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
2012년도 해당분 : 본세 : 200,000원 , 가산세: 20,000원
지급임차료 200,000 / 보통예금 220,000
세금과공과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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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질문입니다..
1.2012년도에 해당하는 본세 20만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하면서 이미 매입매출에서 부가세부분이 지급임차료로 계정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납부시에도 또 지급임차료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3/31일자 기준 부가세 대급금이 20만원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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