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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수리중 대여한 제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ae***   2012-06-25 오후 12:4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안녕하세요?



유상수리기간이 길어 수리기간 중 대여한 제품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고객으로 부터는 제품가액 100%를 예치하고 대여한 수리 후 제품교환 시 예치금을 돌려주거나, 수리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판매로 전환하려하는데요



제생각에는 임대보증금처럼 보증금 처리 후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면, 상품매출로 처리할까 합니다.



대여시 :



보통예금 110 / 보증금 110



유상수리 후 대여했던 상품을 판매한 경우



보증금 110 / 상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가능한 회계처리 인지요?

그리고 판매시점에 부가세 예수금을 처리하는것이 맏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6-26 오전 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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