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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을 통장에서 인출 납부시. 전표분개는 어떻게,,, 답변 만족도 -
78mu***   2003-11-11 오전 11:06:45 첨부 : - 상태 	중 조회 1,254
10일에 국민연금이나 갑근세등을 납부할때 통장에서 그 금액 만큼 인출해서 납부하는데요..

전표 발행시. 차변에 공과금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해두 되는건지.. 차변에 공과금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고 입금 전표에 보통예금 출금이라고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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