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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ky***   2012-06-22 오후 10:2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7
가산세에대한 가산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과거 08년~09년에 대한 세무조사시, 1천만원 가공경비가 걸렸다고 한다면

각각의 년도마다 법인세를

추가징수하게 될시

가산세의 종류는 : 법인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에 또 추가가산세가 잇나요?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미납일수는

08년도 법인세를 09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니깐

09년 4월 1일부터...현재년도까지.. 몇백일이 넘게

되는데.. 그러케 계산하는게 맞나요??



납부불성실가산세 : 추가 납부할 세액 × 3/10,000 × 미납일수





법인세와 부가세 에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는 같은가요?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전 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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