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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22 오후 9:3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추가질문입니다..이해가 안되서여..







일반과세자 이번에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자기사업장이 아니라서



임대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지역자원시설세(지자세특자)/계속도로점용료 주인이름으로 나왔으나,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가 낸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여?



아니면...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을때..포함해서 끊어야 하며..(임대해준분이 경비처리가능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는 경비처리를 못하는게 맞나여?



[답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포함해서 끊어야 하며,



임대인이 경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해주셨구여..



일반과세자인경우..자기사업장이 아니라서



임대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등이 주인이름으로 나왔으나,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가 낸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여?



[답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해주셨는데...

위의 경우가 어째서 하난 경비처리가 안되고 하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해주셨는지...아직 그차이를 잘모르겠읍니다..

질문 2건다..주인명의로 나온것이고 세입자가 지불한것인데여...이해가 안되서 계속 반복질문합니다..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그리고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임대인명의로 나온것을 임차인이 지불처리했을때..증빙미수취나 다른 가산세 등이 붙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후 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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