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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won9***   2012-06-22 오후 5:5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1. 제 이름으로A사업장이 있는데,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A사업장을 폐업하면서 B사업장으로 차량을 사용하려구 하는데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는지요?



2. 이럴경우 시청쪽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3.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요?



4. 그리고 비사업자일때 차량을 구입했는데, 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업했읍니다. 그런데 그차량을 매매상사로 이전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 이렇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사업자 (홍길동에서)...한국자동차매매로로 명의 이전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를...............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전 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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