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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용역료 지급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jea***   2012-06-22 오후 12:2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일본인(비거주자)에게 컨설팅(계약체결)을 받고 용역료 대가로 지급하는데요,,



질문1) 컨설팅계약은 사업소득 or 사용료소득 어디에 속하나요?

질문2) 만약 사용료소득 일 경우 일본과 조세조약내용중 아래 제12조의 내용 이라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해도 된다는건가요?







제12조【】[1999.11.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전 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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