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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동 누락신고시 답변 만족도
thwl***   2012-06-22 오전 11:1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3
2010년10월7일에 주주변동을 법원에다가만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결산할때 주주변동은 전에들어갔던 데로 신고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2010년 2011결산시 주주변동사항명세서를 수정을 해야되는데요.

주주변동 누락했으니깐 액면금액에 2프로를 적용해야되는데 이때,

가산세부분을 2010년도에만 적용을 해야되는지 2010,2011년도 두번 가산세를 적용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전 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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