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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배당 답변 만족도
hj7***   2012-06-21 오후 5:3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작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청산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손실... 현재도 손실 상태입니다...

부채는 현재 없고.. 유형자산은 처분한 상태이고...

이제 자산은 바로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과

타법인 주식(타법인 자본금 증자시 투자)을 매입한 투자자산만 있는데요...

이럴경우 남아있는 자산을 각각의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비율에의해 창산배당을 할때에

투자자산을 비율에 의해 청산배당을 해도 되는지요?

꼭 현금화해서 청산을 해야하는건 아닌가 해서요...

(투자자산을 현금화 시킬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수있다면 투자받은 회사는 주주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만 되면 될꺼 같은데..

그리고...주주들에게 청산배당을 할때 따로 예수를 해놓아야 할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23 오전 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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