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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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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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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오전 11:3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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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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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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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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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53,500,000(보증금(20,050,000)포함해서 매매했읍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차량리스료 보증금입니다..
원금 1,016,735/이자425,775/자동차세 매월 90,040입니다...그런데..리스계약조건이 운용리스입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어떻해 해야하며/경비로 다처리가 가능한지,그리고 고정자산에 등록할수있는지 아니면 일부금액(리스료 뺀금액만)고정자산에 등록할수 있는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매월 자동차세가 빠지는데..이런경우...계정과목이 무엇인지등등 ...가르쳐주시구여...경비처리가 가능한경우, 명세서제외대상출력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를 하면 (국가등과의 거래등)종류중 어느것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세무조정 따로 하는거 있나여?
그리고 운용리스를 계산서로 끊어서 받아도 되나여? 그리고 계산서를 안받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적격 미수취로 가산세가 붙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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