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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6-21 오전 10:3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9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영수증 수취명세서(2)를 작성시 사업과 관련있는 모든 경비에 대해 작성할수 있는 건가요..

간이영수증을 받은금액이 3만원초과시 적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 란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경비에 대해서만 3만원초과시 적으라는 서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만원초과금액이 간이영수증은 받았으나 송금한 내역이 없으면 적을수 없는 서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3만원초과경비에 대해서 증빙불비로 해서 전액부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조건 3만원초과하면 경비인정이 안된다며 경비인정이 된다면 간이영수증에 몇백씩 적어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하네요..)



그럼 간이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6-22 오전 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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