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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sfko***   2012-06-21 오전 9:1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4
안녕하십니까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출장목적 발생비용(여권발급)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를 회사에서 지급해줄 시에



(1)적요 - 여권발급수수료(XX시청)



(2)분개 - 여비교통비(거래처:해당직원)  /  현금(거래처:해당직원)



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만약 이와같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의 사용건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빙을 구비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2 오전 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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