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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6-21 오전 8:3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2008년 1월 입사하여 2012년 5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0년 1월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시 2008년 1월~2009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2년 퇴사시 상기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때



2009년 12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나요? 아니면 2012년 5월 퇴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급여가 계속 인상되었기에 기준일에 따라 퇴직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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