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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20 오후 10:2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일반과세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상 의제매입세액이 있으면.일반전표에선 의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품으로 돌리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차변에 잡이익과 상품 으로 대체 분개를 처리하는 경우에여..잡이익이나 상품을 이런경우...명세서제외대상으로표시해야 하나여? 그리고 만약 명세서제외대상으로 표시해야 하는게 맞으면.체크는 무엇(국가등과의 거래?)으로 표시해야 0/사=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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