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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이자 답변 만족도
ky***   2012-06-20 오후 10:1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산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단,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로 계산한다.    



한편,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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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해주신거에서 질문있습니다,

4~5년전에 대표이사가 가져간 대여금과, 이에대한 미수수익이 재무상태표상에 남아있습니다.

1년안에 대여금 원금과 이자부분이 회수 되지않으면

질문1) 이자부분(미수수익)에 대해서는 대여해간 대표이사님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질문2) 어떤때는 상여처분하고 어떤때는 근로소득처분한다는 세법령이 많던데..

근로소득처분과 상여처분은 어떨때 달리 적용되는건가요?

질문3) 매년 회계말 결산시에 회계처리는  

    미수수익(귀속년 이자율 기준 8.5%)  / 이자수익 (좌동)



이러케만 처리했는데, 1년안에 회수되지않은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로 회계처리도 해야했던건가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회계처리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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