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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답변 만족도
iclob***   2012-06-20 오후 5:1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11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50만원이 발생했고..



이를 12년 3월에 급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2년 4월 초에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 시 3월 31일 미지급금으로 급여 분개를 할시에..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분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3월분 총 급여 500만원



연금 10만원, 건강 7만원, 고용 2만원, 소득세 12만원, 지방소득세 1만원



11년 연말정산 50만원이라면 분개를 부탁드립니다.(3월 31일 미지급 급여 분개)



지급은 12년 4월 10일에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은 환급 받을 것이 아니라 12년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 되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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