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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에 대해 답변 만족도
don***   2012-06-20 오후 3: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인력 파견업에 대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여 A라는 현장에 청소업무로 보내고 인건비를  A회사로부터 매달 받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달라는 말도 없고 이쪽 일을 해보지 않은 터라 그리 했는데요.



이경우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누락이 되는지요?



매출누락이면 부가세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것 같은데



이미 발행 못한 1기 예정분 세금계산서 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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