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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과세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6-20 오후 2: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대학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제물용품 및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을 위한 과일의 경우 현재 과일납품업체를 상주측과 연결하여 직접 거래토록 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병원장례식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1) 과일의 경우에도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료에 해당되므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2) 과일자체가 면세품목이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형태 그대로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



위와 관련된 법규나 예규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1 오전 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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