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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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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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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오후 2:0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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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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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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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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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이번 2012년 1월1일 임원퇴직금 지급한도가 개정 되었는데 2003년 7월23일에
입사한 임원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12년3월31일에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하였으며, 임원의 퇴직금에 3배(300%)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임원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특수관계는 없고
주식도 없으며, 전문 경영인입니다.제생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2)정관 변경전 임원 한명의 퇴직금이 80,000,000원이 었는데 정관 변경후 퇴직금의
3배를 지급할수 있게 되어 240,000,000원이 된경우 2012년 결산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시 이부분을 포함하여 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번 처럼 임원의
퇴직금이 늘어난 경우 임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것을 대비하여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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