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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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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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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오후 12:1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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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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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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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직원들 퇴직연금이 500만원씩 출금됩니다.
1년 이내 퇴사 시 회사로 반납되고,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시 지급되는데요.
(1)500만원 출금 시 분개가
퇴직급여 충당금 5,000,000 보통예금 5,000,000 가 맞나요?
회계사무실에선 "퇴직급여"로 처리하던데요?
(2) 1년 이내 근로자가 퇴사 시 적립액 100만원이 회사로 반납될 경우
보통예금 1,000,000 퇴직급여 충당액 1,000,000 가 맞나요?
이자나 세금이 있나요?
(2)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이자소득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텐데 보험회사(퇴직연금)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 해야 하나요?
DC형은 매달 출금되고 근로자가 퇴사시 보험회사에서 바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송금하는데,
회사의 통장에는 찍히지 않고 있는데 별도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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