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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6-19 오후 12: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5
매달 직원들 퇴직연금이 500만원씩 출금됩니다.



1년 이내 퇴사 시 회사로 반납되고,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시 지급되는데요.



(1)500만원 출금 시 분개가



퇴직급여 충당금 5,000,000   보통예금 5,000,000 가 맞나요?



회계사무실에선 "퇴직급여"로 처리하던데요?





(2) 1년 이내 근로자가 퇴사 시  적립액 100만원이 회사로 반납될 경우



보통예금 1,000,000      퇴직급여 충당액 1,000,000 가 맞나요?



이자나 세금이 있나요?





(2)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이자소득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텐데 보험회사(퇴직연금)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 해야 하나요?



DC형은 매달 출금되고 근로자가 퇴사시 보험회사에서 바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송금하는데,



회사의 통장에는 찍히지 않고 있는데 별도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0 오전 8:49:23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전 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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