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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관리비 답변 만족도
khkh***   2012-06-19 오전 11:0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0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올릴께요~~



부동산임대 개인업자입니다



건물의 여러호수를 임대하면서



공실이 생길경우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실관리비는 당연히 사업주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2011년도에 공실에대한 관리비는 고지받았지만



공실관리비가 미납된상태로 2011년도 결산년도가 지났다면



회계처리가



2011년 : 건물관리비 / 미지급금 으로 경비인정받고, 부채로 계상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관리비를 납부한 연도에 관리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되어



원칙대로 처리하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20 오전 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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