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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유예 답변 만족도
ky***   2012-06-18 오후 9:1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1
유예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유예 안내 내용에 따라 조사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 받을 수 있음



2011년 대비 2012년 상시 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 증가계획있는 중소기업



위 설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올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시

질1)근로자수는 언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질2)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제외하는것인지

질3)근로자수가 3%이상 증가계획서를 보내거나 증가한 내용을 보내면

세무조사가 13년 말까지 유예되는것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9 오전 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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