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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18 오후 8:2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일반과세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2011년 5월에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팔았는데...계약서가 분실되고 없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말소등록세 낸것만 가지고도 차량판거 분개처리를 해도 될지 차후에 증빙미수취 가산세나..다른거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까여?

 
 
 
전문가 답변 2012-06-19 오전 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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