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철거비 계정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headf*** |
 |
2012-06-18 오후 5:39: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698 |
|
|
|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기존 시설의 바닥 및 세워진 부분 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철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폐기손실은 아닌 것 같고,
잡손실이 되는 건지요..?
이전에 입주했었던 회사가 처분한 시설을 철거하여 드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는지,
철거 하는데도 무수한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____ 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