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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계정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2-06-18 오후 5:3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98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기존 시설의 바닥 및 세워진 부분 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철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폐기손실은 아닌 것 같고,



잡손실이 되는 건지요..?





이전에 입주했었던 회사가 처분한 시설을 철거하여 드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는지,



철거 하는데도 무수한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____ 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전문가 답변 2012-06-19 오전 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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