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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매출누락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thwl***   2012-06-18 오전 9:5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7
질의1. 2011년 10월1일 매출 (공급가액 : 2백만원 , 부가세 2십만원 누락)



2012년 4월30일 거래처로부터 회수.



이때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사항에서 익금산입항목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금액으로하고 손금산입부분에서 부가세부분을 다시 빼주게 되던데 부가세부분을



익금산입에 포함하고 따로 손금산입으로 다시 빼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매출부분이 아닌대도 불구하고 익금산입에 왜 포함을하나요?



매입누락시 부가세부분은 손금산입으로 포함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출은 왜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질의2) 위에 금액에 대해 누락시 2011년10월1일~2011년12월31일(92일)에 대하여 인정이자 부분을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여야하며 2012년 결산시 2012년1월1일부터 회수시점인 4월30일 (121일)부분에 대하여 또한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6-19 오전 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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