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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17 오전 12:1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이번에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자기사업장이 아니라서



임대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지역자원시설세(지자세특자)/계속도로점용료 주인이름으로 나왔으나,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가 낸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여?



아니면...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을때..포함해서 끊어야 하며..(임대해준분이 경비처리가능하고)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는 경비처리를 못하는게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2-06-19 오전 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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