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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6-15 오후 11:0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일반과세자인경우..자기사업장이아니라서 임대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내고 있읍니다..이런경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등이 주인이름으로 나왔으나,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가 낸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여?

아니면...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을때..포함해서 끊어야 하며..경비처리는 사업을하고 있는 세입자는 처리못하는게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2-06-16 오전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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