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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6-15 오후 10: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개인사업자인데..이번에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4대보험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여....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대표자건강보험도 포함되어 납부되었다면..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여?)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입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여? 아니면 직원들 건강보험료 외에 대표자 건강보험료납부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6-16 오전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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