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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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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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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오후 6:58: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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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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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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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명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658,00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은 2011년도 지급을 하면서 삼성화재에 청구한 2012년도 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출국만기보험(특정현금과예금) : 삼성화재 \1,700,700
퇴직금지급액 \2,658,000
분개 )1. 2011년 7월 28일 지급
퇴직급여 2,658,000 / 현금 2,183,000
예수금 475,000
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퇴직시
2. 퇴직급여 2,658,000 / 특정현금과예금 1,700,700
현금 482,300
예수금 475,000 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삼성화재에 신청하는 것을 깜박하고 먼저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삼성화재에서 입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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