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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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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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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오후 4:09: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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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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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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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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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보험료 정산 및 환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4월분 산출내역서
1.산출보험료 190,990
12,500
2.정산보험료 - 168,990
- 11,030
3. 가입자 보험료 22,000
1,470
4. 사용자 보험료 22,000
1,470
5. 선납보험료 0
6. 환급금이자 -280
7. 고지 보험료 43,720
2,940
이렇게 정산이 되어서, 납부할 보험료가 46,660원이에요
정산 보험료부분은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정산된 금액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서(직원은 2월14일퇴직, 신고를 3월 23일날 하였음)
3월분에 반영이 안되서 그 직원 보험료 가 회삿돈으로 그냥 빠져나갔었었는데요.
저는 그냥 예수금 00,000 / 보통예금 00000
건보료 00000
이렇게 매번 하던 식으로 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4월분 산출내역서를 보고 분개를 해봤는데요.
맞는지 좀 봐주세요.
(3월분과오납발생) 미수금 99,640/건보료 49,820 <- 이건 제가 3월에 잘못 분개했던
예수금 49,820 수정분개했습니다
(4월정상발생건보료) 건보료 203,490/보통예금 46,660
예수금 203,490/미수금 360,320
(환급발생) 미수금 260,680/ 건보료 130,340
예수금 130,340
(퇴직직원한테 송금) 예수금 145,300/ 현금 145,3000
뭔가 안맞는거 같은데 ㅠㅠ
그리고 2011년도 건보료 정산이 잘 안됬어요.
퇴직한 직원- 2011년도 건보료 예수한 금액이 594,870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76,84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산한 이 직원의 2011년 건보료금액은
( 17,570,000(2011년 총보수)*2.282% + 17,570,000*2.282%*6.55% = 527,920)
이구요. 왜냐면 이 직원이 보수가 자꾸 달라지고 그래서 보수총액신고한 금액으로 제가
다시 계산한거거든요.
그리고 이 직원은 2012년에 보수로 1월~2월=600,000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건보료 예수를 총 96,880원을 했네요.
원래 예수해야 하는 금액은 18,530원이니 78,350원을 환급해 주어야 되는거겠죠
퇴직직원에게 환급해 줄 금액
1. 2011년도 정산
594,870-527,920=66,950
2. 2012년도 정산
96,880-18,530=78,350
78,350원 + 66,950원=145300
너무 복잡하죠 ㅜㅜ
제가 말하면서도 헷깔리네요 .
제가 한 분개가 맞는건지..
정산 보험료는 퇴직한 직원의
2011년도 보험료 환급분과 2012년도 보험료 환급분이 합쳐진 금액인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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