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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불금.. 답변 만족도
jul***   2003-11-10 오전 9:2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안녕하세요..

직원가불에 대해 질문입니다..

직원가불시 이자에 대해 꼭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떤건지요?



저희는 이때까지 몇십만원 단위의 가불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만원이상되는 가불이 신청된지라..

삼개월로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코져 합니다..

이런경우 그냥 균등분할하여 공제하면 이상이 없는지요?



그리고 증빙은 지출품의서와 차용금증서를 하려 하는데요..

차용금증서에는 미상환시 퇴직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10 오후 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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