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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관련 답변 만족도
ttalk***   2012-06-15 오후 1:3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아래 질문했던 자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백만원을 원금으로 상환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삼백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재신고할시 지급시기의 귀속월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지급으로 잡고 6월원천신고때 함께 해주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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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개인한테 차입을 하고(오천만원)



이자를 (삼백)을 지급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삼백을 지급 했는데 원천신고는 안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차입금액의 8.5%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6-16 오전 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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