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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   2012-06-15 오후 12: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개인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궁금한것이있어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비영리법인 설립시 임원들의 출현 형식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2.비영리법인설립시 여러임원들의 출현형식이 아닌 개인재산을 가지고 개인이

  비영리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개인재산자가 임원이아닌 비 임원일 경우도 가능한지?)



3.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귀속) ①항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바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어있는바



  가)법인설립시 임원의 출현에 의하였거나 모두가 사유재산인데 법인이 해산하였다

     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라고 되었는데 맞는말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지?



  나)위 같은법 16조 (설립허가의취소)①항에의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시에 남은

     법인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것역시 같은법 13조 ①항에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것인지?



4.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중인데 이것을

  개인병원으로 전환할때에 절차 방법은?



위와같이 몇가지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6-18 오전 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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